9억 이상 상가주택 세제혜택 축소…내후년부터 세부담 커진다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상가와 주택이 결합돼 있는 건물을 상가 겸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가 겸용 주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후년부터 이 주택이 받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고가의 상가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래층에는 상가가, 위층에는 주택이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을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가에 주거까지 겸할 수 있어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동교동 A공인중개사 :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령대가 좀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 주로 갖게 되는 편입니다.]
상가보다 주택면적이 더 넓은 이런 상가 주택은 그동안 주택으로 취급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 상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상가 부분 양도세를 별도로 계산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최대 30%까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뒤 매각해 차익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이지만 2년 뒤엔 2배가 넘는 4억 3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황규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 전체적인 투자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전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장기 보유 공제 조건으로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키로 해, 상가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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