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거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입니다.
- 지정일 : 2016. 9. 29.
- 면 적 : 259,518㎡
- 대상자 :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에서는...
지역상권 활상화와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주 · 임차인·성동구 간 3자 자율협약인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상권과 성수동 고유의 골목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에 한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을 제한합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서울숲길 일부지역에 임대료 안정을 약속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신 · 증축 시 용적률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 화합 · 소통의 의미를 담은 심벌을 제작하여 상생협약 참여 건물에 부착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구역 내 주민과 상호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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