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60만명 육박, 액수도 58% 급증
종부세 대상자는 최근 4년 새 2.4배로 치솟았다. 올해는 작년(46만6000명)보다 12만9000명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다(多)주택자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함께 올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은 못 잡고 종부세만 잔뜩 올려 비어가는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양도세 부담에 못 팔고, 세금만 확 오르고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너무 급속하게 오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 가격 현실화에 이어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 할인율), 세 부담 상한 인상 등 네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 '체감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퍼스티지(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종부세를 포함,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2246만원이지만 2022년에는 5251만원으로 2.5배에 육박한다.
문제는 급증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重課) 조치로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 사례에서 3년 전 산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포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가 2억9710만원에 달한다. 서울 목동과 경기 수원에 집을 보유한 2주택자인 60대 장모씨는 올해 작년보다 200만원 오른 500만원을 종부세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수원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며 "별다른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늘어 힘들다"고 했다.
◇매물은 사라지고, 전·월세마저 들썩
종부세 인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앞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록한 주택은 최대 8년간 매매할 수 없어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이려고 부부간 공동 명의 등 가족 간 증여를 선택했다. 전·월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정모(49)씨는 "집주인이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 전셋값을 2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
최근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급격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다주택자 상당수가 서울 지역에 '똘똘한 한 채'만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 하락은 가속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감수하고 일단은 버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령별,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한시적 양도세 완화 등 퇴로(退路)를 만들어 시장이 돌아갈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dudmie@chosun.com);이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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