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갈아타려다…종부세 고지서 받은 '일시적 2주택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18억 1주택자 종부세 26만원, 10억 일시적 2주택자는 27만원]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에 각각 7억원대, 3억원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7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노원구 아파트는 결혼 전에 10년이상 실거주한 집”이라며 “1년 전부터 시세보다 낮게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을 보유한 1주택자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이보다 적은 26만원 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아파트 시세는 고층부가 18억원을 호가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돼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46만6000가구)보다 28.8% 증가한 60만가구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로 설계돼,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실제로는 자산이 더 적은 사람(A씨 10억원대, B씨 18억원대)이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1가구 1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이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합산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보유자가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1인당 6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8.1%라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시세로는 약 15억원대 주택에 살아도 부부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A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는 실제 자산 규모가 1주택자보다 적어도 집 하나가 팔릴 때까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가 본래 목적인 고액 자산가 외에도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나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30~40대 가구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비인기지역 다세대, 빌라 소유자들도 이사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살지않는 집을 급매로 처분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데다, 새로 이사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상환 자금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줄어드는 문제도 얽혀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세부담을 낮추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소득 외에는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 등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대비 52.1%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최고세율 0.7%포인트 인상(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 1.2%포인트 인상) 등을 시행한 까닭이다.
이에 더해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추가 상향 조정이 맞물리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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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에 각각 7억원대, 3억원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7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노원구 아파트는 결혼 전에 10년이상 실거주한 집”이라며 “1년 전부터 시세보다 낮게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을 보유한 1주택자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이보다 적은 26만원 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아파트 시세는 고층부가 18억원을 호가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돼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46만6000가구)보다 28.8% 증가한 60만가구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로 설계돼,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실제로는 자산이 더 적은 사람(A씨 10억원대, B씨 18억원대)이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1가구 1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이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합산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보유자가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1인당 6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8.1%라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시세로는 약 15억원대 주택에 살아도 부부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A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는 실제 자산 규모가 1주택자보다 적어도 집 하나가 팔릴 때까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가 본래 목적인 고액 자산가 외에도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나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30~40대 가구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비인기지역 다세대, 빌라 소유자들도 이사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살지않는 집을 급매로 처분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데다, 새로 이사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상환 자금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줄어드는 문제도 얽혀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세부담을 낮추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소득 외에는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 등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대비 52.1%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최고세율 0.7%포인트 인상(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 1.2%포인트 인상) 등을 시행한 까닭이다.
이에 더해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추가 상향 조정이 맞물리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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