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상속.증여세^※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의 관계[김용일의 상속톡]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의 관계[김용일의 상속톡]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이 될 자(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상속인 될 자의 직계비속(예를 들어 손자)이 있다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상속개시 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대습상속 시 상속분의 승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아들 B와 딸 C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결국 1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한편, A가 사망하기 전에 딸 C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 B는 단독 상속인이 됨이 원칙인데, 딸 C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었던 경우, A가 사망 시 C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C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대신하여, A의 아들인 B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A가 사망 시 원칙적으로 아들 B, 딸 C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 : 1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게 되는데, 딸 C를 대습상속한 배우자 D와 자녀 E는 딸 C의 상속분 몫인 1에 대해 다시 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배우자 1.5 : 직계비속 1) 나누어 갖게 된다.

◇ 대습상속인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한편,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이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데, A가 생전에 아들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A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C가 사망하였다면 C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C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자식 E가 있었다면, 배우자 D와 자식 E가 C의 대습상속인으로서, C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C를 대신하여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위 사례에서 A가 아들 B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B가 결혼하여 배우자 D와 직계비속 E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망하여 D, E가 B의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A가 사망하고 당시 A의 딸인 C가 생존해 있다면, C는 B의 대습상속인들인 D, E를 상대로 원래 B에게 청구했어야 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구별해야 할 것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기 전에 별도로 증여받았던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받았던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들 B, 딸 C가 있는데,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아들 B의 배우자인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가 먼저 사망한 후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딸인 C는 B의 대습상속인인 D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것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는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