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부동산 받을때 임대료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유류분반환청구는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계산된 유류분액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면, 망인의 재산을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물반환이 가능할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라면, 그 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상당하는 부동산지분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
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즉 유류분권리자가 해당 부동산 지분의 상속개시시부터 권리 회복등기시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갖을 수 있는지, 그 중에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한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의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법리를 말하자면, 민법은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였는바(제197조 제1항, 201조 제1항),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소송을 당하여 뺏기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임대료 등)은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97조 제2항, 제201조 제2항),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시점(소장을 송달받은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했던 임대료의 해당 유류분 몫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월세 500만원을 받던 부동산의 1/5 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월세 500만원의 1/5인 매월 100만원씩의 임대료에 대해, 유류분소송 제기 시점부터 기산하여 부당이득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소개해 보겠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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