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시 사업자등록 하면 전액공제 혜택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에 한해 14%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42%)을 고려해 선택을 하면 된다. 통상 전체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관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분리과세를 택하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 등록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율은 미등록시 50% 등록 시 60%고, 기본공제 혜택은 미등록시 200만원 등록 시 4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1000만원일 경우 등록만 하면 600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고, 나머지 400만원으로 기본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2월31일 이전 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내년 1월21일까지 인터넷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해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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