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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보유공제 일몰…지금 팔까, 2년 거주할까"

"내년 장기보유공제 일몰…지금 팔까, 2년 거주할까"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를 사두고 직장 때문에 대전에 거주 중인 김 모씨(49)는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1주택자여서 그동안 양도세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집을 팔게 되면 똑같은 가격에 집을 매도해도 세금을 6배까지 더 낼 수 있어 고민이다. 김씨는 "올해 팔아 세금을 줄일지, 계속 집을 보유하다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집을 팔지 아니면 장기 보유할지 셈법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작년 9·13 대책에는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실제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올해 팔지, 내년에 팔지에 따라 양도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A아파트를 10년 전 10억원에 취득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후 20억원에 매도한다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주택 양도차익은 5억5000만원이다.

똑같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해도 올해 판다면 80%(4억4000만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2499만7500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 이후 이 집을 매도하면 혜택이 20%(1억1000만원)로 감소해 양도세가 1억6456만원까지 뛴다. 1년 만에 세금 부담이 6.5배나 올라가는 셈이다.

우병탁 팀장은 "주택 가격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법 개정 전후 양도세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강남 등 양도차익이 큰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져 서울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 전세살이를 하면서 강남 주택을 매수한 1주택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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