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확대…“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임대인 위법행위에는
과태료 상한 3000만원으로 올려
지난달 21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뉴스1]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증 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내게 돼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올라간다. 그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제는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 이하로 상승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시점도 조정했다. 과거에는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즉시 활용이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 통계에 잡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 혹은 잔금지급일 이후로 등록 가능 시점이 변경된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아울러 체계적으로 임대사업자 관리를 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와 정기 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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