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개발제한토지 팔아 6억대 사기 벌인 일당 덜미
개발 불가능한 국립공원·문화재구역 내 필지 지분 쪼개 판매
전화 판매원 두고 체계적인 '다단계' 영업..피해자 53명 달해
본사·지사 대표 등 3명 영장 신청..임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등지에 투자를 유도해 부당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기 행각에 가담한 본사·지사 임직원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광주 등지에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기 성남 등 수도권 5개 필지를 허위 개발 정보로 속인 53명에 판매해 6억2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문화재 보호구역 필지를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 '수년 전보다 수배 값이 뛰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개발업체로 꾸민 이들은 일당 7만원에 고용한 전화 상품 판매원들을 상대로 채용·실적을 빌미로 해당 필지에 대한 지분 일부를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전화 상품 판매원 본인 또는 가족·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촉 교재를 따로 두고 전화 상품 판매원들에게 체계적인 영업 교육까지 시켰다.
이들은 '시세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이다', '필지의 일부 지분만 구입할 수 있어 부담되지 않는다' 등 전화 응대 요령을 판매원들에게 교육, 문의 전화에 적극 응대하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지역의 필지를 판매하면서 인근 개발 호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9개월 간 관련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돼 앞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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