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투자]“웃돈 4000만원에 양도세 내줄게”
서울 규제 몰린 틈타 수도권 신축 노려
전매제한 기간 내 '입도선매' 암약
지난 17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모델하우스에 계약을 하러 온 청약 당첨자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사진=김용운 이데일리 기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금 분양권 팔면 4000만원 더 얹어드릴게요. 양도소득세요? 그건 사는 사람이 내는 거니 걱정 안해도 돼요.”
인천에 사는 A(35·직장인)씨는 최근 경기도 부천에 나온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받는다. 웃돈을 얹어줄테니 분양권을 팔라는 권유 전화였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6개월로 2020년 3월 이후에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합의만 되면 당장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고 꼬드겼다. 미리 정한 가격에 사전 계약을 한 뒤 전매 가능시기에 실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 거래다. 세금은 모두 사는 사람이 내므로 걱정할 게 없다는 게 떴다방들의 설명이다.
최근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묻지마 청약’ ‘분양권 거품’ 등 이상현상을 낳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에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시가 덜한 수도권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며 아파트 분양권을 음성적으로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수도권 교통호재, 서울지역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심리적 영향으로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수도권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B, C노선 구축과 지하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맞물리면서 여유자금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역 대출·전매 등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내 신축아파트로 투기세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비조정지역인 부천을 비롯한 서울 인근지역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 역곡동의 ‘역곡이편한세상아파트’는 지난 10일 전용면적 100㎡(16층)가 6억48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석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가보다 4800만원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천 아파트값은 지난달 보합세를 보이다 이달 첫번째주 0.12% 상승하기도 했다.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얻었던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검단파라곤 등이 뒤늦게 완판하며 기염을 토했다. 지난 6월까지만 3000가구에 달했던 미분양물량이 현재 모두 소화됐다.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초선 김포·일산 연장, 인천1초선 검단 연장 등 잇단 교통호재로 상황이 반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안으로는 분양권 상한제 확대 시행과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밖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무역보복 등이 있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불법까지 감수한 묻지마식 투자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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