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보험,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한다
24일 국무회의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중고차 주행기록, '카히스토리'서 온라인 조회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출시했으나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법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상가보증금보험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 임차료x100)이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또 중고차를 사려는 고객이 차량의 주행거리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비자는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었지만 주행거리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카스토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중에는 카히스토리 개편을 통해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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