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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요건 강화 움직임에…반발하는 조합

'지주택' 사업요건 강화 움직임에…반발하는 조합

주택협회 “법개정 반대…현행대로 둬야”

정기국회서 본격 심사…법안 처리 방향 주목

이데일리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를 경고하는 플래카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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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달 이내인 신규 조합원이 탈퇴 및 비용 환급을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이와 별개 개정안으로 조합원 자격 강화,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 “지주택 사업하려면 토지소유권까지 확보해라”

주택업계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조합원 자격 강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강화,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마련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 및 업무대행자의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담았다. 또 사업계획 승인 전 모델하우스 설치 금지, 조합임원의 겸직 금지, 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마련, 회계서류의 보관 의무화,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 측은 “지금까지 나온 피해자들을 구제할 순 없다해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엉성하게 진행돼온 사업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주택협회는 “법 개정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각 조항마다 ‘반대’ 의사를 표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위에 공식 전달했다.

주택업계가 제일 거세게 반발하는 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다. 현재는 해당 주택건설 토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 중 30% 이상은 그 토지의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못 박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30%를 확보하려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초기 분담금이 증가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토지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원 비용 부담은 다시 커진다”고 주장했다.

소급 적용 항목도 업계의 반발이 큰 부분이다. 개정안은 조합규약에 ‘탈퇴에 따른 환급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2017년 6월 법 개정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에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2017년 6월 이후에 설립한 주택조합부터 적용받지만, 개정안은 당시에 이미 설립돼 있던 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주택협회 측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데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법을 모두 바꾸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져 과하단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이 정도 수준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 여부를 재고하는 게 맞다”며 “이제 법안소위에서 한 번 논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달 이내 신규 조합원, 본인이 요구하면 탈퇴처리해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개로 문희상 민주당 의원(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달 이내인 신규 조합원의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시 이를 바로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신규 조합원 탈퇴시 비용 반환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를 하면 사업자는 철회의사 접수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반환토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주택법안엔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주택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사본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착공을 한 후 배포한 내용과 초기 광고 문구가 달라 허위, 과장 광고 등 분쟁이 재발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정기국회 중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