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차인 보호·투명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안호영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보증금 우선변제 위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서울 용산-여의도 주택가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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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임대소득 투명화, 세입자 권익 확대를 위한 것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로 임대인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개 거래를 했을 땐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돼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때는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며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거래로 취득한 소득은 잘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고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의 전월세 관련 소득이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금 부담 증가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월세 소득공제도 있어 전가가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다.
박 위원은 “노년층은 임대차 내역 신고 등이 어려울 수 있고, 원룸 소유주의 경우 잦은 임대차 신고로 불편할 수 있어 법 시행과 함께 이런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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