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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어려워…'일몰제' 성수2지구 조합 설립 안간힘

어렵다 어려워…'일몰제' 성수2지구 조합 설립 안간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늦어질수록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 ↑"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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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재개발조합 설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이 70%를 넘으면서 안정권인 80% 달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31일 부동산업계와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7월 말 현재 동의율은 72%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75%의 소유주 찬성이 필요하다. 소유주 동의율 75% 외에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 50%도 충족해야 한다. 성수2지구는 토지면적 동의율은 60%를 넘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업계는 부적격자와 의사 철회 등 변수를 고려하면, 소유주 동의율 80% 토지면적 동의율 60% 정도를 안정권으로 본다.

이에 성수2지구 추진위는 지난 6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명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회 개최 당시와 현재 동의율 차이가 없어서다.

추진위는 7월까지 소유주 동의율을 80% 수준까지 높여 8월 총회를 열어 성동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동의율이 제자리를 걸으며 총회 개최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마지막 관문 통과가 늦어지면 자칫 조합 설립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지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찬성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실상 다 했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단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절차마다 필요한 시간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신청 이후)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수2지구가 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5조에 따르면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는 늦어도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성수2지구가 속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건립이 가능한 곳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도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모두 해제됐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 중이다. 2지구가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다른 1·3·4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현재 서울시는 성동구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지구가 정비구역 해제되면 일대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50층 건립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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