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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서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해 구역마다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돼 형평성 논란이 진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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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1회 300㎡이내→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했다.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해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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