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건축 이야기※

서초 6개 구역 건축물 증·개축 쉬워진다

서초 6개 구역 건축물 증·개축 쉬워진다

 


1회 300㎡이내→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50㎡ 이내 소규모 증축 시에는 구 도계위 심의 생략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서초구 관내 6개 구역의 기존 건축물 증·개축 규정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서초구 서초로, 양재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양재택지, 사당지구중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등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이고 3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 50% 이내, 500㎡ 이내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 1회로 제한됐던 증축 횟수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증·개축의 누적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이고 500㎡ 이내인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50㎡ 이내의 소규모 증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건위 관계자는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했다"며 "또 구역마다 달리 운영돼 온 증·개축 지침에 대한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제2지구의 용적률 완화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도건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Daum

Mr 황금거북이

 

"진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