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도 권리다… 주택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 따뜻한 햇빛이 사라진 아파트, 심각한 일조권 침해
최근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가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 높이 솟아오른 한 건축물은 주택지구가 아닌 상업지구라는 이유만으로 23층의 건축물이 들어서서 기존에 위치해 있던 아파트의 대다수가 일조권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과 조망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심의 요건만 갖추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이라고 해도 거주지 바로 앞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기자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는 권리
일조권이랑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수치를 말하고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일조권 침해를 고려한 뒤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2시간 연속이 아니면 합쳐서 4시간은 거주지에 햇빛이 들어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일조분석을 해볼 것!
일조분석으로 일조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의 정도나 침해받은 이익은 무엇인지, 공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지 등을 고려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조권 침해관련 소송을 밞게 되면 일조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분석으로 일조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의 정도나 침해받은 이익은 무엇인지, 공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지 등을 고려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건물시공주체와 피해당사자가 일조권 침해문제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밞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조분석 등의 근처로 법원에 입증하고 공사를 공사를 중단을 요청하는 단계
2. 손해배상 청구 – 일조권 침해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준공된 건축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입증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의뢰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업지역의 일조권 침해, 건축법 개정 필요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초고층 건축물들이 쏟아지면서 기존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 분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적용할 수 없어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성만 놓고 건축해 기존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도심의 고밀도 지역에서는 고층 건축물을 건축 허가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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