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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사건사고※

분양형호텔 피해 느는데...보호조치 변죽만

분양형호텔 피해 느는데...보호조치 변죽만


객실 30실이상 분양신고 의무화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막기에는 역부족

"비주거용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 적극적 제도 개선"

국책 국토연구원, 정부에 주문







# 30대 직장인 A 씨는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제주도의 한 분양형 호텔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월 80만 원을 확정수익으로 지급하고, 연 1회씩 무료 숙박도 할 수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돈을 건넸다. 하지만 월 80만 원을 보장한다던 업체는 1년 반 동안 겨우 세 번만 입금을 해줬을 뿐이다. 연락도 잘 닿지 않고, 계약 해지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결국 이 업체는 과장광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A 씨는 여전히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장·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실한 상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어서 사업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실태 파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에도 여전한 허점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라도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건축물 분양법 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처벌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규모가 작은 분양형 호텔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범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 범위를 넓혀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분양형 호텔은 개발사업자가 호텔 객실을 별도로 분양한 후 호텔 영업 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당수 분양형 호텔은 ‘연 10% 확정수익률 보장’, ‘객실 점유율 90% 보장’ 등 혹하기 쉬운 문구로 광고를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하지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 그나마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아도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조차 없다.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건축물 분양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법령으로는 과징금조차 물릴 수 없다. 심지어 분양형 호텔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시스템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도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 국토연, 정부가 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비거주용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시행령 개정 외에 입법 개정을 통해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분양광고와 분양공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분양대금 관리자와 사업자의 관계, 분양보증기관 명칭, 건축물 세부 사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형찬 국토연 연구위원은 “일반법 성격의 표시광고법으로는 부동산 광고의 특수성을 다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리·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면 의원 입법 등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도 검토해 피해 예방에 대한 노력을 더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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