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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수수료 받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수수료 받을 수 있나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부동산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에 컨설팅이 표시돼 있고,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주로 토지나 상가 같은 특수물건의 계약이 컨설팅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주로 전속 중개로 이뤄져 거래가 빠르게 진행된다.

컨설팅 수수료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중개보수와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로 책정돼 거래의 난이도에 따라 비싼 비용이 청구되기도 한다.

중개와 컨설팅을 겸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개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수익률을 분석하거나 세무상담에 그친 정도는 중개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동산중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받았다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컨설팅 수수료조로 지급했다면 이 초과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 받을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수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미리 중개보수를 확정하는 일이 필요햐다”면서 “토지·상가 매매는 미리 법정 요율을 협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써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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