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땅 쪼개 팔기' ...블로그 통한 다단계 등장
유명 블로그 운영자에게 토지 투자 안내 원고 게재를 유도
#. 경기도 모 지역에 유망한 땅이 있으니 투자해 보라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 토지를 검색했다가 향후 개발 가능성과 시세 차익 등을 설명한 글을 여러 개 발견했다. A씨는 "토지 투자는 위험하다는 주변 만류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개발호재, 수익성 등의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중인 B씨는 최근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지방 광역시의 한 지역에서 분양중인 1만4000평의 토지에 대한 투자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만 하면 수십만원짜리 명품을 제공하겠다는 것. 제안 내용에는 블로그에 쓸 데이터와 원고를 모두 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에게 소개해 땅이 팔릴 경우 평당 3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쪼개 파는 방식의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 방문객수가 수천명 이상인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토지 투자 안내 원고 게재를 유도하는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 전화 등을 통한 무작위 홍보는 이미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전화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글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더욱 현혹되기 쉽다.
실제 B씨가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보면 "00시의 땅값은 전국 최고의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지역이다. 우리 회사가 분양 중인 땅은 00면 00리의 0000평의 토지"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주변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인구배치 계획 등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원고를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달해 게재할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업계에 이미 정착된 방식이긴 하다. 건설 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전 홍보관 운영에서부터 견본주택 오픈,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분명이 게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는 토지 쪼개팔기의 경우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는 내용을 표기하면 불법 논란은 피할 수 있다. 구분등기가 돼 있을 경우 토지 지분을 나눠 파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등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분이 나눠지지 않은 것을 여러사람이 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는 말그대로 '계획' 단계일 뿐이라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소개로 땅을 팔 경우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토지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 워낙 알려지다 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모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을 가장한 미끼 상품인 셈"이라면서 "단순히 홍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최근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
#. 경기도 모 지역에 유망한 땅이 있으니 투자해 보라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 토지를 검색했다가 향후 개발 가능성과 시세 차익 등을 설명한 글을 여러 개 발견했다. A씨는 "토지 투자는 위험하다는 주변 만류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개발호재, 수익성 등의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중인 B씨는 최근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지방 광역시의 한 지역에서 분양중인 1만4000평의 토지에 대한 투자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만 하면 수십만원짜리 명품을 제공하겠다는 것. 제안 내용에는 블로그에 쓸 데이터와 원고를 모두 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에게 소개해 땅이 팔릴 경우 평당 3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쪼개 파는 방식의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 방문객수가 수천명 이상인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토지 투자 안내 원고 게재를 유도하는 방식이 새로 등장했다. 전화 등을 통한 무작위 홍보는 이미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전화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글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더욱 현혹되기 쉽다.
실제 B씨가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보면 "00시의 땅값은 전국 최고의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지역이다. 우리 회사가 분양 중인 땅은 00면 00리의 0000평의 토지"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주변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인구배치 계획 등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원고를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달해 게재할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업계에 이미 정착된 방식이긴 하다. 건설 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전 홍보관 운영에서부터 견본주택 오픈,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분명이 게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는 토지 쪼개팔기의 경우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는 내용을 표기하면 불법 논란은 피할 수 있다. 구분등기가 돼 있을 경우 토지 지분을 나눠 파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등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분이 나눠지지 않은 것을 여러사람이 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는 말그대로 '계획' 단계일 뿐이라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소개로 땅을 팔 경우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토지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이 워낙 알려지다 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모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을 가장한 미끼 상품인 셈"이라면서 "단순히 홍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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