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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지식※

헷갈리는 부동산규제...용어는 알고 뉴스보니?

헷갈리는 부동산규제...용어는 알고 뉴스보니?


지난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확인 해보세요. 

(https://bit.ly/2uqHExO) ← click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 / 비청약과열지역]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발표 (2018.12)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비청약과열지역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서도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규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원 팔달구 등의 민간택지 내 분양 아파트는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지만 대출 및 세제 규제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만 청약과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청약과열지역인지, 비청약과열지역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제1지역과 제2지역은 청약과열지역으로, 제3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제3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지역은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청약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대출•세제 규제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비청약과열지역 분양단지 사례


실제 단지를 예로 들면, 오는 4월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분양 예정인 ‘우만 한일베라체 ECO PLUS’도 조정대상지역 중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첨자발표 6개월 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62㎡~81㎡ 아파트 202세대와 전용면적 23㎡~33㎡ 오피스텔 21실 등 총 223가구 규모입니다. 도보권에 일반, 광역, 공항 버스 등 약 32개의 버스 노선이 지납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2026년 개통될 예정이며, 단지 약 500m 거리에 아주대삼거리역(예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팔달초, 원천중, 유신고, 창현고 등 교육 여건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으니 보정대상 지역중 비청약과열지역 분양단지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부동산 공부에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