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사 감정평가행위 대법서 '유죄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부동산 공인공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법률 위반이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상고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선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감법 제43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한 행위도 법원에서 모두 부감법이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상고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선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감법 제43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한 행위도 법원에서 모두 부감법이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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