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부동산 사기로 5억 챙긴 현직경찰관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공인중개사와 현직 경찰관이 서로 짜고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 알선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수억원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매수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4회에 걸쳐 약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2/13/dt/20190213142430179ners.jpg)
이와함께 검찰은 최씨의 범행을 도운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49) 경위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는 매수인들이 연락해오면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적극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씨는 지난해 8월 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최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해명을 요구하자 조합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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