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올해만 취득세 50% 깎아준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결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내는 소득세도 오른다. 지금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기본 공제를 전과 같이 400만원 받지만 그렇지 않은 집주인은 2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에 따라 똑같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5만원까지 차이 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축소된다. 작년까지는 60일이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적용에서 사실혼 관계도 따진다. 위장 이혼을 통해 양도세를 피하려는 부부를 겨냥한 것이다.
올해 1년에 한 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여야 한다. 연소득도 외벌이는 5000만원,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집값이 수도권 기준 4억원보다 비싸거나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경우도 제외된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내는 소득세도 오른다. 지금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기본 공제를 전과 같이 400만원 받지만 그렇지 않은 집주인은 2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에 따라 똑같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5만원까지 차이 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축소된다. 작년까지는 60일이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적용에서 사실혼 관계도 따진다. 위장 이혼을 통해 양도세를 피하려는 부부를 겨냥한 것이다.
올해 1년에 한 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여야 한다. 연소득도 외벌이는 5000만원,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집값이 수도권 기준 4억원보다 비싸거나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경우도 제외된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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