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도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생긴다
한부모 가정도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신문DB |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한부모 가정도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한부모 가정도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한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은 주거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 21.2% 정도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비율도 6.3%나 된다. 한부모 가정은 외벌이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하기 더욱 어려운 구조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제공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게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더해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공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이 더해진다.
한편 이달 중 위례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위례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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