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로 지금 집 사서 이사? 분양권 안 나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보상 Q&A
26일 거래부터 지자체 허가 필수
땅·건물은 감정평가 따라 보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집 소유자
단독택지·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딴 데 사는 지주 1억까지 현금 보상
세입자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기 신도시 부지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전경. 경제중심도시로 개발된다. [뉴스1] |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에는 수용되는 땅과 주택 등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 공공택지 개발과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Q :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땅은 이제 거래하지 못하나.
A :
모든 땅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 기준이 있어 그보다 작으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주거지 180㎡ 초과 등이다.”
Q :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 또는 건물이 있다. 보상금이 어떻게 되나.
A :
이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한다. 세 곳에서 받는다. 주민 측이 한 곳, 사업 시행자가 한 곳, 지자체가 한 곳 정해서 평가를 받고 평균액으로 보상금액을 정한다. 이 금액에 불만을 갖는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속 협의한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허가 면적 |
Q : 평가 기준이 뭔가.
A :
돈 대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땅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대토(代土)보상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원래는 사업지구 내 땅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대토(평가금액이 같은 대상 지역을 넓혔다. 예컨대 LH가 사업시행자라면 LH가 인근 시ㆍ군ㆍ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땅으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개발되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
A :
Q :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A :
Q : 살지 않고 땅만 갖고 있으면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
“인접 시·군·구에 살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부터 30km 밖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지주(不在地主)로 분류한다. 이 경우 1억 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고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부재지주라도 보유한 땅이 1000㎡ 이상이라면 보상과 별개로 감정가격으로 매겨진 사업지 내 택지를 받을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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