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 첫 지급…72만 가구 수혜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새로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내 집을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총 72만6000가구에 대해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 가구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5만원이고 서울에서 월세 35만원인 집에 사는 4인가구 가장 A씨는 지금까지 주거급여를 4만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 체계를 따르면 기준임대료 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인정액(115만원) 생계급여선정기준(134만원)보다 낮고 실제 임차료(35만원)가 기준임대료(30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6000가구다.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주택수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군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했다. 보수업체를 선정해 오는 8월부터 고친다. 올해 수선급여 신규 신청가구는 2016년 계획에 반영한 이후 수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했다.
이번 주거급여 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종전 68만6000가구에서 4만가구가 늘었다.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6월 신청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소득·재산조사와 동시에 주택조사를 진행해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오는 27~31일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또는 8월 급여를 지급할 때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새로 주거급여 수령을 원한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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