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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집 판 신혼부부, 특공 넣을 수 있나요?

"2년 전 집 판 신혼부부, 특공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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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 혹은 무주택 기간 2년 경과 무주택자, 추첨제서도 우선 순위 분양권 소유하면 유주택자…미분양 주택 분양권 최초 계약은 제외

아주경제

디에이치 라클라스 모델하우스 개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라클라스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30 yatoya@yna.co.kr/2018-11-30 11:33:4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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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청약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청약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다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여도 주택 소유 경험 등에 따라 특공에서 배제되거나 2순위로 밀려나는 등 제도가 촘촘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Q.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한적 있으면 무조건 특공에서 배제?
A. 혼인 7년 이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넣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2순위 자격을 부여 받는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시행일 전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다.

Q. 신혼부부 결혼과 함께 바로 집 사라?
A. 신혼부부는 급하게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특공을 노리는 게 좋다. 지난 5월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비중은 각각 20%, 30%로 늘었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으로 제한되는 점도 알아야 한다.

Q. 무주택자는 가점제에서만 이득?
A. 바뀐 청약제도는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주택을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끝내야 하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았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분양권 소유하면 무조건 유주택자?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시행 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Q.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 청약 넣을 수 있나?
A. 동거인, 사위, 며느리도 앞으로는 세 대원 으로 분류돼 11일부터는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청약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까지만 세대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청약을 넣을 수 없었다. 

Q. 집 있는 시부모와 사는 며느리는 유주택, 집 있는 언니와 사는 동생은 무주택?
A.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는 시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시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며느리는 무주택자다. 국토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혹은 조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친익척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이다. 집을 갖고 있는 언니와 함께 사는 동생은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이다.

Q. 부모 집에 사는 ‘금수저’,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나?
A. 부모집에 거주하는 자녀는 앞으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다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처럼 자녀는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Q. 미계약분 공급 받으려면 전날부터 줄서야?
청약시스템을 통해 미계약분에 대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은 기존에 모델하우스 등에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했으나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불편사항이 컸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바뀐 청약제도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윤주혜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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