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첨 민영주택 75% 가점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확대
1주택자 당첨 '바늘구멍' 수도권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전용85㎡ 이하는 100% 가점제
민영주택 40~100% 가점제 적용..주택시장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 청약 편법 '꼼짝마'
주택소유 직계존속 가점 제외, 분양권 소유한 채 재청약 금지..주택 처분 약정한 1주택 당첨자
6개월내 이행 안하면 형사처벌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지위도 강화되고 우선공급 물량도 배정을 늘리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확 달라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등도 크게 강화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완전히 재편된다.
국토교통부가 7일 청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매제한 등에 대해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상한제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룰'이 많이 달라진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우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이를 적용받으며,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청약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입주를 하기 전이거나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 지위와 무주택 기간을 모두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소유한 채 인기지역의 주택을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아 여러차례 당첨되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사람에게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3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 이외 물량은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되며, 이후에도 주택이 남는 경우 1순위 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고의로 매각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금수저는 청약 불이익
앞으로 이른바 '금수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부양가족수는 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도 강화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잃는다. 실질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오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중이던 신혼부부에 한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자녀를 둔 무주택자이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서 세대주의 세대원 이 아니면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세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신규 청약에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공급 신청을 받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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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40~100% 가점제 적용..주택시장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 청약 편법 '꼼짝마'
주택소유 직계존속 가점 제외, 분양권 소유한 채 재청약 금지..주택 처분 약정한 1주택 당첨자
6개월내 이행 안하면 형사처벌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지위도 강화되고 우선공급 물량도 배정을 늘리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확 달라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등도 크게 강화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완전히 재편된다.
국토교통부가 7일 청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매제한 등에 대해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가상한제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룰'이 많이 달라진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우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이를 적용받으며,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청약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입주를 하기 전이거나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 지위와 무주택 기간을 모두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소유한 채 인기지역의 주택을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아 여러차례 당첨되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사람에게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3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 이외 물량은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되며, 이후에도 주택이 남는 경우 1순위 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고의로 매각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금수저는 청약 불이익
앞으로 이른바 '금수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부양가족수는 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도 강화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잃는다. 실질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오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중이던 신혼부부에 한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자녀를 둔 무주택자이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서 세대주의 세대원 이 아니면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세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신규 청약에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공급 신청을 받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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