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속출, 보증금 떼일까 노심초사…걱정 붙들어 매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안심대출 보증’ 제도 이용을
계약 종료 1개월 지나도 못 받으면, 집주인 대신 약정금액 반환 제도
계약 1년 이상 남아야 가입 가능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적지 않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걱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약속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부라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함께 가입하는 상품이다. 즉,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별도로 대출 특약보증에도 가입하는 것이다.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두 상품 모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는 HUG가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다.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해당 주택에 경매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은 물론 다른 세대의 전입도 없어야 한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주택의 건물·토지는 동일한 임대인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대출이 있으면 5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대출이 있으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주택이나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11월 현재 개인이면서 아파트인 경우 연간 0.128%다. 그러나 HUG 측은 “실효 보증료율은 이보다 낮아 0.1%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우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대비 60% 이내면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여기에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6000만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은 40%를 또 할인해준다. 한부모가정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할인율이 60%다. 인터넷 보증을 이용하거나 일시납의 경우에는 각각 3%, 모범납세자는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면 이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연간 0.0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더 내야 한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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