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고덕 등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최대 8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최대 8년, 5년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으로,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한 점에 비춰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고덕은 전용 46㎡의 경우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윤주혜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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