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태시 증여와 원인무효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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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효력 및 살아 생전의 원인무효소송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통상적으로 알츠하이머에 의해 유발되는 치매가 중증 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식 중 한명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증의 치매상태였다면, 위 증여로 인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증여 당시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다른 자식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후 의료기관의 소견, 진료기록 등을 통해 부모님이 증여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시점에서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받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무효소송 전에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후,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증여를 받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부모님 이름으로 민사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증여무효소송을 한 후, 소송중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아 소송진행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증의 치매상태가 아니라, 경증의 치매상태, 우울증 등으로서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능력에 다소 제한된 능력이 있었던 것뿐이라면, 증여행위는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자식이 부모님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시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때 부모님의 치매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부모님에게 여전히 의사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지 않고 부모님 본인 명의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
◇ 부모님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 후 돌아가셨을 경우 원인무효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모님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그후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원인무효 등기된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되는바,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원인무효 증여에 기해 등기를 경료했던 자식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무효인 증여를 받은 자식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자식들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망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의 치매상태였거나 기타사유로 의사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의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증의 치매상태에 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모님의 자식 등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원인무효에 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여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별도로 나중에 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위 증여무효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망인이 살아 생전에 중증 치매 등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을 때 권리 회복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증여가 아니라 유언을 한 경우에도 법리가 비슷하며, 유언무효에 기한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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