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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혜택[9·13 부동산 대책]‘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혜택[9·13 부동산 대책]‘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앞으로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15년을 보유해도 양도소득 금액을 최대 30%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80%까지 공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혜택이 부여되면서 지방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 당시 15년 보유 시 최대 45%까지 공제했지만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었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과도하게 낮춰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적용유예를 두고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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