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중과·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 줄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세제 등 혜택 과한 부분이 있다" 각종 혜택 축소 또는 폐지 시사
주택임대사업자 대출통한 갭투자 차단 목적.. 소급적용보다 신규등록자에 적용할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언급한 것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대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아닌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없애고 대출규제도 강화 예고
김 장관은 "임대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대출때도 (규제를 피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활용해 집을 쉽게 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가 쓴 칼럼 내용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는데 공감한다"며 이미 기재부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나올 것을 시사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모두 완성돼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다주택자, 초고가주택 종부세 엄청나게 오를듯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고 요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정부내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나도 국회에서 답변할때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 발표때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까지 진행되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을 비롯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청년우대청약통장 부모가 무주택이면 가입 허용
정부는 또 추석 이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할 택지개발지구 몇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표한다. 김 장관과 함께 참석한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교통편의성을 높여서 그런곳 위주로 입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8만가구, 신혼희망타운 6만가구가 계획된 상태에서 30개지구를 새롭게 조성하면 신규 물량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어 30만가구를 더 준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한 세대주 기준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그 자녀는 (지금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예를들어 2년이나 3년뒤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통한 갭투자 차단 목적.. 소급적용보다 신규등록자에 적용할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언급한 것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대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아닌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없애고 대출규제도 강화 예고
김 장관은 "임대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대출때도 (규제를 피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활용해 집을 쉽게 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가 쓴 칼럼 내용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는데 공감한다"며 이미 기재부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나올 것을 시사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모두 완성돼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다주택자, 초고가주택 종부세 엄청나게 오를듯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고 요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정부내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나도 국회에서 답변할때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 발표때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까지 진행되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을 비롯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청년우대청약통장 부모가 무주택이면 가입 허용
정부는 또 추석 이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할 택지개발지구 몇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표한다. 김 장관과 함께 참석한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교통편의성을 높여서 그런곳 위주로 입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8만가구, 신혼희망타운 6만가구가 계획된 상태에서 30개지구를 새롭게 조성하면 신규 물량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어 30만가구를 더 준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한 세대주 기준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그 자녀는 (지금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예를들어 2년이나 3년뒤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세금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혜택[9·13 부동산 대책]‘ (0) | 2018.09.14 |
---|---|
3주택 최고세율 3.3%·稅부담 3배까지…종부세 폭탄 예고 (0) | 2018.09.13 |
'거래세' 딜레마…그냥두자니 '거래절벽' 낮추자니 '투기우려' (0) | 2018.08.17 |
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0) | 2018.08.17 |
다주택자, 증여·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부담 던다 (0) | 201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