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전담 중개사'시대.. 40대 절반 "전속계약 바람직하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담 변호사, 전담 의사 처럼 '전담 공인중개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9%가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전속계약'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중개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맡기는 것에 비해 ▲양질의 중개서비스 및 공인중개사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67.9%) ▲중개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 촉진으로 계약 성공률이 높다(14.3%)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10.7%)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주택시장의 실질 구매층인 40대의 70%가 "장기적으로는 '전속중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가격 제시와 가격협상 능력(4.47점)'으로 분석됐다.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을 5점 만점으로 체크한 결과 이와같이 밝혀졌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친절도 등 업무태도'(4.35점),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및 중개경력(4.19점)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로 '거래정보망을 활용한 뛰어난 홍보능력(44.4%)'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른 신뢰도 형성(33.3%)'를 그 이유로 꼽았다.
한편 중개사와 의뢰자 간의 법적 관계와 관련,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고자 의뢰하는 경우를 '계약'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포함)'고 응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또한 중계의뢰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63.9%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면계약이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진다"며 "중개사와 의뢰자의 계약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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