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임대차 상식 4가지
전세 혹은 월세살이를 하는 세입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이 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상식들 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확정일자의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결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나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해지를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이 만료된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계약기간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니 꼭 유의하도록 하자.
반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 즉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 계약해지 시점은 3개월이 지난 후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에게 좋다.
3.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지불은 누구의 몫인가?
집주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즉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직접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주택의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갖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4. 계약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전자소송절차도 가능해서 간편하게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정식소송절차와 약식소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대응 외에는 전세보증금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보증금보험은 말 그대로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매우 기본적인 임대차 상식이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모르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입자 혹은 예비 세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임대차 상식을 숙지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만들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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