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논란 끝 '전면 금지'...임차권 양수·양도 금지 시행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1년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와 명동, 강남, 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와 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계약이 만료된 점포는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점포주들은 본인들이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례를 적용받는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총 25개 지역 지하상가 점포 2788개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조례를 개정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겨났다. 시울시는 1996년 지하도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임차인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권리금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러다 지하도상가 불법 권리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6월 입법 예고한 뒤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1년 만인 지난 6월 29일 결국 권리금 금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지하도상가 상인은 “임차권 양도 금지는 빈손으로 털고 상가를 나가라는 것”이라며 “모든 권리금을 무조건 근절해야 할 음성적인 ‘웃돈’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현재 여러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한 상황이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임차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도·양수 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충전소☆★★ > ※상가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 (0) | 2018.08.07 |
---|---|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0) | 2018.08.07 |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0) | 2018.07.24 |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0) | 2018.05.19 |
'억' 소리나는 서울 임대료…상가임대차 '사각지대' 여전 (0) |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