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 4년뒤 보유세 고작 8만원 늘어[종부세 최종 권고안]
부동산 세금 얼마나 오르나..오른 집값 비하면 미미, 2022년에 최대 31% 증가
1년간 집값 1억 넘게 오를때 세금은 2만원대 초반만 늘어
고가 아파트도 충격 적어, 보유세 30% 오르는 아파트 몇년간 집값 뛰어 감당 가능..비과세 없애면 소형 공급위축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특위가 제시한 네 가지 권고안 중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안이나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폭탄' '거래절벽' 등 자극적인 말이 많았으나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인상과 비교해 세금 인상 수준은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특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1억3600만원 올랐으나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만원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 보유세 30% 증가
3일 파이낸셜뉴스가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라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6곳의 세금 인상 비율을 계산한 결과 공정시정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에 아파트에 따라 2.54~31.84%의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에 맞추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공정시정가액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대부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세(실제 가격)의 60~70%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돼도 시세보다는 낮다.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46만2240원이다. 공시가격이 변동없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는 보유세가 348만4080원, 2022년에는 354만9600원이다. 4년 뒤 보유세 인상액은 8만7360원, 증감률은 3.86% 수준이다. 내년기준 보유세 인상액은 2만원대 초반이다.
이보다 비싼 한남더힐아파트는 현재 공시가격이 31억6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가 2217만6280원, 4년 뒤 보유세가 2923만6320원으로 31.84%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액은 314만930원으로 집값의 1000분의1 에도 못 미친다.
■소형주택 특례축소→공급축소
부동산·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일부에겐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에 따라 4년 뒤 보유세 인상률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들은 20억~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지난 몇 년간 집값 인상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0만원으로 집값이 1년 동안 1억3600만원 올랐다.
반면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2019년 늘어날 세금 인상액은 2만1840원으로 집값 인상액의 6221분의 1에 불과하다.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쓴 세무전문가 김동우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치솟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를 제외하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주택임대소득 개편 권고안에 따라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축소 또는 일몰 종료되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60㎡,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소형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다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주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감면이 축소되면 월세로 돌려야 할 텐데 은행 융자를 받기도 힘들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는 27만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간 집값 1억 넘게 오를때 세금은 2만원대 초반만 늘어
고가 아파트도 충격 적어, 보유세 30% 오르는 아파트 몇년간 집값 뛰어 감당 가능..비과세 없애면 소형 공급위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특위가 제시한 네 가지 권고안 중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안이나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폭탄' '거래절벽' 등 자극적인 말이 많았으나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인상과 비교해 세금 인상 수준은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특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1억3600만원 올랐으나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만원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 보유세 30% 증가
3일 파이낸셜뉴스가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라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6곳의 세금 인상 비율을 계산한 결과 공정시정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에 아파트에 따라 2.54~31.84%의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에 맞추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공정시정가액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대부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세(실제 가격)의 60~70%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돼도 시세보다는 낮다.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46만2240원이다. 공시가격이 변동없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는 보유세가 348만4080원, 2022년에는 354만9600원이다. 4년 뒤 보유세 인상액은 8만7360원, 증감률은 3.86% 수준이다. 내년기준 보유세 인상액은 2만원대 초반이다.
이보다 비싼 한남더힐아파트는 현재 공시가격이 31억6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가 2217만6280원, 4년 뒤 보유세가 2923만6320원으로 31.84%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액은 314만930원으로 집값의 1000분의1 에도 못 미친다.
■소형주택 특례축소→공급축소
부동산·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일부에겐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에 따라 4년 뒤 보유세 인상률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들은 20억~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지난 몇 년간 집값 인상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0만원으로 집값이 1년 동안 1억3600만원 올랐다.
반면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2019년 늘어날 세금 인상액은 2만1840원으로 집값 인상액의 6221분의 1에 불과하다.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쓴 세무전문가 김동우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치솟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를 제외하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주택임대소득 개편 권고안에 따라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축소 또는 일몰 종료되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60㎡,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소형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다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주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감면이 축소되면 월세로 돌려야 할 텐데 은행 융자를 받기도 힘들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는 27만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세금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에 '종부세 칼날'..1주택자 6% 더 낼 때, 2주택자 53% 껑충 (0) | 2018.07.04 |
---|---|
다주택자들 '장기임대사업' 등록..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종부세 개편-절세 어떻게 하나] (0) | 2018.07.04 |
10년만에 업그레이드하는 종부세...'강남 불패'에 마침표 찍을까[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0) | 2018.07.04 |
매년 5%p만 높이면 ‘메가톤’급 세금 폭탄[공시가 현실화되나] (0) | 2018.06.27 |
‘증여’, 부동산 조세피난처 급부상...증여건수 1만건 돌파 (0) | 2018.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