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p만 높이면 ‘메가톤’급 세금 폭탄[공시가 현실화되나]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헤럴드경제DB] |
과세 핵심기준, 영향 가장 커
현재 시세 대비 60%미만
정부 단계적으로 올리면
세부담 상한(50%)까지 올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지난주 보유세개편안을 제시한 후 일선 세무사무소마다 주택보유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별로 보유세 부담 증가액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핵심은 내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지다.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수록 고가 및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헤럴드경제는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나리오별 세금부담액 증가액을 산출해 봤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공시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나 ‘세율’ 인상 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 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p 상향하는 제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전제해 계산해봤다.
올해 공시가격 13억84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3㎡(이하 전용면적)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보자. 우선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6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487만원에서 10만원 오른 497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그대로고 종부세만 소폭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65%로 5%p 상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14억5162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423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도 66만원에서 93만원으로 뛴다. 결과적으로 보유세는 48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14%나 상승한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특히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4㎡와 공시가 11억8400만원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를 가진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올해 1664만6976만원에서 내년 2254만682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증가율 35.44%다.
그런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65%로 높아지면 부담금 증가율을 법정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아크로리버파크(14억6467만원)와 잠실엘스(12억8227만원) 공시가격이 모두 8%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은 2497만원까지 폭등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78.88㎡(공시가 23억400만원)와 잠실주공5단지 82.51㎡(공시가 12억8000만원) 보유자는 올해 2819만원을 내던 보유세를 내년엔 4229만원 부담해야 한다. 역시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더 내야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법적으로 세금부담 인상을 한해 50%이상 높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등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개별 사례별로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 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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