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남은 카드, 임대사업자 등록[양도세 중과 후폭풍]
![]() |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진 28일 서울 한남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지만 다주택자들에겐 아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카드가 남아있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주택 면적이나 공시가격, 임대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지난 달까지 이뤄졌던 4년 단기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달 말 확정 발표되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지방 3억원)을 넘기 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최초 등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등록 이후 6억원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면적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와 함께 임대소득세·재산세 등에서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3억원) 이하라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다만 8년 임대 등록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와 재산세 감면 헤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역시 6억원(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뚜렷한 세제 혜택이 없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식충전소☆★★ > ※양도.취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0) | 2018.04.03 |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0) | 2018.04.03 |
복잡해진 양도세 방정식… 하루새 얼마나 더 낼까 (0) | 2018.04.02 |
오늘(2018.04.01)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폭탄' 현실로 (0) | 2018.04.0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