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8.04.01)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폭탄' 현실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1일부터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10%~20%P 중과… 거래 줄고 '눈치보기' 장세 전망]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다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부활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전년 동기(6658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대 사업자 등록도 급증했다.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간 임대한 후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 등록자는 지난 2월 9199명으로 하루(영업일수 기준) 평균 511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배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 속에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인기 지역은 강보합이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도심 등 전통적인 인기지역은 4월 이후에도 매수세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양도세 중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핵심 정책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급매물 거래가 잇따랐던 부동산시장은 이달부터 거래가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생긴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중과된다. 또 그간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의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지만 양도세 중과 조치로 조세부담이 3900여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진다.
![]() |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다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부활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전년 동기(6658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대 사업자 등록도 급증했다.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간 임대한 후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 등록자는 지난 2월 9199명으로 하루(영업일수 기준) 평균 511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배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 속에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인기 지역은 강보합이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도심 등 전통적인 인기지역은 4월 이후에도 매수세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양도세 중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양도.취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남은 카드, 임대사업자 등록[양도세 중과 후폭풍] (0) | 2018.04.02 |
---|---|
복잡해진 양도세 방정식… 하루새 얼마나 더 낼까 (0) | 2018.04.0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0) | 2018.04.02 |
3억 오른 서울집 아직 못 팔았는데…세금 얼마나 더 낼까?[양도세 중과 시행] (0) | 2018.04.02 |
코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나는 중과대상일까? (0)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