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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가점제 개선 착수… "점수 높이려 불법 위장전입 막는다"

정부, 청약가점제 개선 착수… "점수 높이려 불법 위장전입 막는다"

-가점 비중 큰 부양가족수… 노부모 주소만 옮기는 불법 위장전입 기승 -부양가족수 가점 낮추고 무주택기간·청약가입기간 비중 확대 검토

아주경제

빼곡히 들어선 동탄역 주변 아파트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입주 물량 폭탄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탄역 주변, 이른바 초역세권 아파트에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2018.2.11 xanadu@yna.co.kr/2018-02-11 08:16:0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의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가점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등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책정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부양가족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점수를 높일 수 있어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배정이 된다.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이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다.

이에 반해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부과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의 총 배점이 17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도 부양가족수가 많지 않으면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청약가점제 배점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가점제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자들이 가점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 9월 20일 이후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의 75%, 85㎡ 초과의 30%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1명당 5점인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 기간을 현행(3년)보다 늘리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는 만큼 이들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부양가족 배점을 없애고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 기간만으로 가점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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