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월세 계약도 만료 2달 전까지 연락 없으면 자동연장
내년 하반기부터 집주인이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대책 등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계약 만료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받아주는 구조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유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집주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찾겠다며 동의를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보증금 보호 강화도 담길 예정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을 차임과 보증금 실태 파악 등을 고려해 올리기로 했다. 현행 우선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2700만원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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