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하지 않은 연립주택, 양도세 가산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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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세 1억9800여만원 부과 취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연립주택도 상주하지 않았다면 '별장'으로 볼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조씨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9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2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4년 5월에 12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양도소득세 412만2779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양도 당시 조씨 아내 김모씨는 제주시에 있는 연립주택 1세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2015년 4월 조씨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9815만9750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씨는 "제주에 있는 연립주택은 별장"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봤다.
이어 제주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숙박비 절약을 위해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입했다는 조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조씨 부부가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연립주택을 숙소로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송 판사는 "조씨 부부는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 연립주택에서 상주하지 않았다"며 "이 연립주택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씨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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