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사례 [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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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여러명의 채권자들 중에서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변제하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다10985 판결).
◇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의 급부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를 하여 대물변제를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처분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증여), 부당하게 염가에 매매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부동산을 부당하게 염가가 아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66다1535 판결).
◇ 담보의 제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해당 담보제공이 신규 자금의 융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25842 판결).
◇ 상속 관련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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