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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안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변경 꿀팁 4가지

손해 안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변경 꿀팁 4가지

 

아시아투데이 배성은 기자 = 이동통신3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유선과 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새 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은 아니다. 새 요금제로 변경시 주의해야할 4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함되지 않은 부과세 고려해야
이통사들은 2만9900원짜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만원대에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 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즉 실제 납부해야할 요금은 328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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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낮아진 요금제…약정할인 혜택 없어
새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2년 약정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다. 하지만 새 요금제는 약정이 없는 ‘순액 요금제’다. 즉 약정할인 금액이 이미 요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요금제 기본료가 책정된 이후 이용자가 2년 약정을 통신사에 약속하면 매달 기본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요금제가 설계됐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약정이 필요없다. 약정 할인만큼 기본료가 낮아진 상태로 출시됐다. 이를 고려해 어떤 요금제가 더 저렴한지 본인에 맞게 선택해야한다.

SKT ‘온가족할인’ 최대 30%로 뚝

온가족 할인율이 최대 50%에서 30%로 낮아졌다.


2007년 시작된 ‘온가족할인 서비스’는 SK텔레콤을 사용하는 가족들의 이동전화·인터넷 가입기간의 합산에 따라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가입기간 합산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 30년 이상 50%의 기본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하면 온가족 할인율이 20년 미만인 경우 일괄 폐지, 30년 미만은 10%, 30년 이상은 30%로 축소 적용된다.

◇일할 계산 방식…매월 1일에 바꿔야 안전
이통사는 월별로 요금이 책정되는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일별로 책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요금을 측정한다. 즉 일할 계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경우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할 계산은 해당 월 1일부터 요금제 변경을 요청한 전날까지는 이전 요금제를, 요금제 변경을 요청한 날부터는 변경된 요금제를 날짜별로 비례해 합산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는 1일에 바꾸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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