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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범위 논란…非서울도 양도세 중과 수두룩

‘청약조정지역’ 범위 논란…非서울도 양도세 중과 수두룩


-‘청약조정지역’ 청약규제ㆍ세금 지역 달라

-하남ㆍ고양ㆍ남양주 등 주택 보유자 혼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청약조정지역의 양도세 중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정한 양도세 강화 범위가 달라서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 지역보다 범위를 넓혀 시와 구 전체 지역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ㆍ민영택지 구분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과 세종ㆍ성남ㆍ광명 등은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청약이든 세금이든 동일 지역에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하남ㆍ고양ㆍ남양주 등 비(非)공공택지 내 주택 보유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헤럴드경제

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스럽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청약조정지역’인 공공택지 외에도 민간택지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어서다.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세금/대출 규제에 대한 국토부과 기재부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헤럴드경제DB]






지난달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8ㆍ2 대책의 ‘청약조정지역’을 공공택지로 여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2년 거주요건과 양도세 중과라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이런 기준은 대출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서 6ㆍ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청약 규제는 공공택지처럼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도 포함하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공공택지와 아닌 곳으로 구분해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공택지에 있는 기존 아파트는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과열 우려가 있는 ‘청약조정지역’에 세금ㆍ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해 청약조정지역의 의미가 확대 해석하는 것을 서로 묵인한 것”이라며 “서민 피해는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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