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최대 20% 혜택 누린다
보험료 절약 금융꿀팁
직장 동료인 박모 씨(53)와 이모 씨(53)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던 중 같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박 씨는 본인이 계약자로 돼 있었지만 이 씨는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해놓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해 보험료 할인이 되는 ‘효도특약’ 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후 박 씨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사는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할인특약은 암보장 특약처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이와 반대로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 어떤 할인특약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계약을 맺을 때 1, 2%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의 나이도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닐 때에만 할인 혜택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다자녀 특약’은 어린이보험 등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에 한해 피보험자의 나이가 25세 이하,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입양 및 재혼가정이라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활용하면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일 경우 2∼5%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료가 5%가량 할인된다.
실손의료보험도 할인특약 혜택이 있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1∼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통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무사고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소비자가 계약할 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때에도 1%가량 보험료를 깎아준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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