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112 신고자 위치 반경 5m까지 집어낸다
통신 3社의 1~7호선 驛舍 와이파이망 年內 DB화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지하철 1~7호선 역사(驛舍)에 설치된 통신 3사(SKT·KT·LG U+)의 와이파이망(網)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돼 112 신고자 위치 정보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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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지하철역에서 112신고가 들어올 경우 파악 범위가 반경 500m~2㎞에 달하는 기지국 위치 추적 방식을 이용해 '○○○역 부근' 정도로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위성을 이용한 GPS 추적 방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식도 있지만, 지하에선 작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화재나 성범죄 신고 등이 들어와도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해 물어보거나 인근 CCTV를 추가 확인하느라 경찰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하지만 와이파이망 위치 DB를 활용하면 지하의 112 신고자 위치를 거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3사가 작년부터 지하철역 와이파이 공유기 위치 정보 세분화 사업을 진행해온 덕이다.
구체적으론 통신 3사가 지하철 역사에 촘촘히 설치한 와이파이 중계기에 위치자료 값을 부여하고 이를 3사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SKT 통신사 이용자가 KT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된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에서 112에 신고할 경우, 경찰 요청에 따라 SKT가 신고자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강제로 작동시키고 KT 공유기를 통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경찰에 알려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방향 승강장 ○번 출입문, ○○역 ○층 화장실, ○호선 환승역 계단'처럼 신고자 위치를 점으로 찍듯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와이파이망 DB를 활용하면 추적 대상자 위치를 30초 안에 반경 5~20m 범위까지 파악할 수 있어 기지국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1~2호선에서 이 같은 DB작업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3~7호선에서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통위·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하철역뿐 아니라 빌딩 내 층간 위치까지 파악 가능한 3D 지도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신고자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 기지국 방식이나 GPS 방식으로는 몇 층에서 신고했는지와 같은 수직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국토부가 작성 중인 3D 지도에 넣으면 어느 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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